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언제나초롱초롱한부르주아
언제나초롱초롱한부르주아

고용센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수정했어요

계약직으로 6개월하고 계약만료되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이직확인서 확인하는데 회사에서 183일로 신고했는데 고용센터에서 임의로 157일로 바꾸고 처리완료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본근로시수가 243시간 기준으로 시급을 상정하고 휴무중 하루는 주휴일이고 하루는 유급휴일로 처리하는데요.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유급휴일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임의로 일수를 줄여서 처리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보통 토요일 무급휴일 + 일요일 유급주휴일로 설정하기 때문에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6개월 재직하고 퇴사하면 고용센터에서 157일 이런식으로 수정을 합니다.

    이럴 경우 취업규칙 + 근로계약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하지 않고 토요일 유급휴일 + 일요일 유급주휴일로 처리한다는 사실을 입증(소명)하셔야 합니다.

    소명이 되면 1주 7일 + 월 평균 30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6개월 근무시에서 180일 이상이 되게 됩니다.

    이직확인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정정신청을 하세요(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수정한 이유를 질의하시고 착오가 있는 것이라면 정정을 요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여 피보험기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 증거를 첨부하여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유급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방문)하여 소정근로일을 직권으로 변경한 것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시고 잘못된 조치라면

    법적인 근거를 갖고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잘못 처리했다면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로 하여금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제기를 하도록 요청하시고 실제 1주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가 7일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