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주말근로가 포함될 수 있나요?
저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 청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달로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측에서 접수했던 당시 이직확인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3일이었지만 접수 고용센터에서 173일로 처리를 했는데요.
제 근로기간이 28주 5일이고, 주5일제 회사라 접수된 피보험기간을 센터에서 계산해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접수 당시 제가 토요일에 10일 이상 근무한 사실을 토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추가 산입한 것인데, 주 5일제 회사에서 토요일 연장근로 횟수를 토대로 한 피보험기간 산정이 불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따로 제가 증빙을 해야하는 건가요?
증빙을 해야한다면 필요한 증빙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명세서에 휴일근로시간 급여내역이 있긴 합니다만 근무 일시는 나와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