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주말근로가 포함될 수 있나요?
저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 청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달로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측에서 접수했던 당시 이직확인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3일이었지만 접수 고용센터에서 173일로 처리를 했는데요.
제 근로기간이 28주 5일이고, 주5일제 회사라 접수된 피보험기간을 센터에서 계산해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접수 당시 제가 토요일에 10일 이상 근무한 사실을 토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추가 산입한 것인데, 주 5일제 회사에서 토요일 연장근로 횟수를 토대로 한 피보험기간 산정이 불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따로 제가 증빙을 해야하는 건가요?
증빙을 해야한다면 필요한 증빙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명세서에 휴일근로시간 급여내역이 있긴 합니다만 근무 일시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해당 연장근로일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연장근로일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작성하였으나,
고용센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잘못 산정하였다면,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서"를 작성한 후,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기록부 등 연장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고용센터에서는 미리 고정연장근로를 하기로 계약서에
주6일로 반영된 경우가 아닌 한주 5일 근무로 약정을 하였다면 근무 중 연장근로가 있더라도 주 소정근로일수인
5일과 주휴일 1일로 하여 한주 6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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