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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에띄게겸손한토끼

눈에띄게겸손한토끼

24.07.21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이요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보니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해보니 175일이라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더라구요

일하던 직장은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 문제로 이직확인서를 보내달라 하니 받은 확인서에는 204일이라 적혀있고요 이 서류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물어보라고 하고 끝이더라구요

고용사이트에는 이미 175일로 처리완료라 써있어서…

저기 써있는 204일이 고용사이트 처리된 175일이 맞는건지…그리고 직장에서는 주휴수당 없고 휴식시간은 점심시간 뿐이었고 주말 출근 한 경우도 있었어요

실업급여 꼭 타야하는데 이 직장 전에 일하던 곳은 이미 18개월이 훨씬 넘어서 포함을 못해요..!

임신 중이라 일도 못하고 있어서 실업급여라도 받아야하는데 175일이라 적혀있어 당황스러워서

방법이 있다면 알고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07.2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0일은 월일수 모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주5일 근무시 180일은 주6일로 산정) 따라서 회사에서 월일수 전부를 신고하였어도 고용센터에서는 법에 따라 175일로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의 의미를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재직기간이 아닙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입니다.

    유급으로 처리된 날 수인데요.

    달력을 보시고, 출근한 날, 주휴일, 그외 유급처리된 날을 세어보세요.

    18개월내 180일 이상이 된다면,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수정요구하세요.(증거제출)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하여 주휴일, 추가근무일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