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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얌전한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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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이 안되서 오래전에 다니던 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가능할까요?

최근에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75일정도 되서 고용노동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했더니 5일정도가 부족해서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5년전 10년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이직확인서 요청해서 받아서 실업급여 다시 신청가능할까요 ?

가능하다면 5년전 10년전에 다니던 회사는 인사당담자나 회사연락처를 몰라서 고용보험센터에 연락해보면 알려주실까요?

회사연락처 모르고도 이직확인서 요청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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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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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5년전, 10년전 다니던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첨부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내의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위 기간을 벗어난 경우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존재하여야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그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년, 10년 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일이 부족한 경우 그 전직장이 고용보험 가입되어있었다면 그 기간일수도 포함할 수 있고 이직확인서 발급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업장에 연락이 안되면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근무기간이 175일이라면, 과거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합산하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18개월 이내의 피보험 단위기간이므로 5년전 근로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퇴사하는 회사 이전에 공백기간(고용보험 미가입기간)이 5년이라면 피보험일을 합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전 기간의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되는 것이 원칙이나 18개월 내에 있어야 하므로, 5년 전 회사의 자료는 있어도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