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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발발이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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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일수 산정 잘못 되었을땐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직장에서 당일해고 당한 후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보니 174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산했을 땐 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었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174일로 제출 했더라구요 .. 사업주와는 연락이 닿지 않는데 단위일수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노동청에 신고라도 해야하는 건지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센터에 단위일수 정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어 피보험단위일수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하기 위해 실제 근무일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고 재직기간과 출근일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피보험기간을 정정하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일수에 대해 회사에서 잘못 신고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센터에 전화를 하여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필요시 근로계약서도 제출하여야 하니 준비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정정신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