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단위일수 산정 잘못 되었을땐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직장에서 당일해고 당한 후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보니 174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산했을 땐 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었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174일로 제출 했더라구요 .. 사업주와는 연락이 닿지 않는데 단위일수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노동청에 신고라도 해야하는 건지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센터에 단위일수 정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어 피보험단위일수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하기 위해 실제 근무일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고 재직기간과 출근일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피보험기간을 정정하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일수에 대해 회사에서 잘못 신고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센터에 전화를 하여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필요시 근로계약서도 제출하여야 하니 준비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정정신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