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단위일수 산정 잘못 되었을땐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직장에서 당일해고 당한 후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보니 174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산했을 땐 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었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174일로 제출 했더라구요 .. 사업주와는 연락이 닿지 않는데 단위일수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노동청에 신고라도 해야하는 건지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피보험단위기간 일수에 대해 회사에서 잘못 신고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센터에 전화를 하여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필요시 근로계약서도 제출하여야 하니 준비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정정신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