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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면야망있는김치전

어쩌면야망있는김치전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을 고용주가 잘못 처리하는 경우도 있나요?

주 2일 16시간 1년4개월정도 일했는데 이직확인서에 178일이 나왔습니다

주2일+주휴 1일로 주 3일로 계산하는 게 아닌가요?

급여 명세서를 토대로 ai를 통해 계산했는데 명절 등을 제외하고 184일이 나왔습니다

사업주가 폐업해 달리 얘기할 곳이 없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되기 때문에 1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근로일 2일 + 유급주휴일 1일 = 3일로 책정됩니다.

    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 중 위 내용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