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을 고용주가 잘못 처리하는 경우도 있나요?
주 2일 16시간 1년4개월정도 일했는데 이직확인서에 178일이 나왔습니다
주2일+주휴 1일로 주 3일로 계산하는 게 아닌가요?
급여 명세서를 토대로 ai를 통해 계산했는데 명절 등을 제외하고 184일이 나왔습니다
사업주가 폐업해 달리 얘기할 곳이 없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되기 때문에 1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근로일 2일 + 유급주휴일 1일 = 3일로 책정됩니다.
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 중 위 내용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