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에서 이직확인서를 조회해보니까
피보험단위기간이 184일이라고 나오네요.
제가 2017년초에 입사해서 2023년 1월에 퇴사했는데요.
하루에 8시간씩 정규사원으로 일했는데,
계산을해보아도 180일은 훨씬 넘는데 왜 184일로 계산이 된걸까요?
회사에 정정 요청을 해야하는걸까요?
실업급여 수급에는 날짜는 넘는것 같아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이게 184일이 실업급여 받는 기간에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을 퇴직일부터 소급해서 180일 이상될 정도로 적당히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피보험단위기간 전체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례의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왜 184일로 기재되 있는지를 알수는 없으나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 아무런 장애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180만 충족하면 요건이 충족하므로 5년, 10년을 계속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도 이직확인서 작성시 180일
정도만 기재하게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