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상해서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하면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달라고 신청했었는데요.
방금 전에 고용보험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눌러 조회를 했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4일밖에 안 나와 있어서 너무 이상합니다.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한 게 2022년 3월 21일이었고, 퇴사한 날이 2023년 12월 31일인데요.(1년 10개월 근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1년 10개월 정도가 되는데
왜 ''피보험단위기간''이 184일밖에 안되는 걸까요?(주휴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일 주5일 8시간 상시 근무자였습니다.)
실업급여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 기일도 달라지는데(184일이면 1년 미만으로 돼서 120일 정도 수급하게 되지만, 1년 이상이면 150일 정도 수급하게 됩니다.)
이건 정정해 달라고 해야 하는 게 맞겠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의심됩니다. 고용보험 취득 상실일자를 확인하시고 정정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피보험 단위기간이 184일로 표시된 이유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입사일부터 상실일까지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왜 ''피보험단위기간''이 184일밖에 안되는 걸까요?(주휴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일 주5일 8시간 상시 근무자였습니다.)
→ 이직확인서에는 위와 같이 명시하는게 맞습니다(위 명시된 기간은 실업급여수급일수 판단을 위한 기간이 아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피보험단위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다릅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은 10년을 근무했어도 180일 충족여부만 확인하므로 180일이 조금 넘는 정도만 기재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은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일을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업주가 입사일과 고용보험 가입일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1개월을 근무하였는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4일로 산정된 것은 고용보험 가입이 늦게 처리되었거나 계산 상 착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말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피보험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피보험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즉 소정급여일수에 영향을 주나, 피보험단위기간은 구직급여 수급요건 즉, 최종 이직일 전 180일 이상 요건과 관련된 것으로써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평일 주 5일 근무로 주휴일 부여되면, 1주일에 총 6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수에 문제가 있다면, 문의를 통해 수정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