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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쥐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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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회사 이직확인서 조회시 피보험단위기간 181일 문제없는지

이전직장 6년 8개월 4대보험 정규직으로 다니다가 자발적퇴사를 했는데요.

퇴사한지 한달되는 오늘 확인해보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1일로 입력되어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피보험단위기간을짧게 설정하면 회사에 도움이 되나요?

181일로 되어있을경우 저에게ㅈ불이익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사에 요청하면 피보험 단위기간을 6년8개월로 바꿀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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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이 짧게 책정된다면 실업급여일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무일수대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회사에 요청하실 수 있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등으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그전에는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짧게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줄어듭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이기에 180일 이상이라는 사실만 확인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이 늦게 신고되는 등의 사정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짧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적게 적용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회사에 직접 요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전혀 문제될게 없습니다. 10년을 근무하더라도 이직확인서에는 180일까지만 기재하면 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6년 8개월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회사에서 181일로 입력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