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처리
한 회사에서 2023년 2월6일부터 6월까지 주5일 하루 4시간 근무 2023년 7월부터 2024년 4월30일 까지 주 4일 하루 4시간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뒤 이직확인서 신청하여 오늘 접수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보니 피보험단위기간이 112일밖에 안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중 유급으로 일한 날짜를 뜻하는걸로 아는데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아도 급여명세서 기준 근무일이 112일은 족히 넘는데 이렇게 낮게 나올수가 있나요?
처리상태는 아직 접수완료이며 처리완료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