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적용 초단기 근무 및 주40시간 근무 이직확인서 기입에 대한 문의

동일한 회사에서

주5일 하루 1시간 보조업무로 2년 근무(급여 월 40만)

곧바로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급여 월 250만)로 전환

4개월 근무후 권고사직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초기 2년간 주5일 하루 1시간(월급40만원) 의 초단기 근무일수가 이직확인서에 기입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실업수당 액수에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일까요?

또한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전 24개월내 초단기 근무일수를 기입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엔 기입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앞의 2년도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면 (법적으로 3개월 이상이니 가입 대상임) 피보험단위기간은 정상적 일수로 기재하면 됩니다. 일수는 시간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은 마지막 근로조건만 기재됩니다.

    3. 질문자님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서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닙니다. 고용보험에서 말하는 것은 주2일 이하 근무자를 말합니다.

    4. 즉, 질문자님은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150일을 부여받고, 8시간 기준 하한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퇴사 시점에 지급된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시점에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직 전 24개월이 아닌 18개월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란은 질문자님과 무관하므로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놔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