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22. 05. 26. 19:08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해 회사에 이직확인서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이직확인서 접수완료 문구가 떠있는 상태이며 처리완료 되기 전입니다.

저는 2021.09.23~2022.04.30 으로 계약만료되었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접수할 때 피보험단위기간을 212일로 접수하였습니다.

어떤분들은 이직확인서 접수완료에서 처리완료로 넘어갈때 무급휴일은 빠진다고 하시고 어떤분은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접수할 때 기재된 기간이 맞는 피보험기간이라고 합니다.

(주 5일제 회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처리완료 전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피보험단위기간이 정정되지 않고 맞는 기간인지 궁금합니다!

(이직확인서 접수완료 상태와 처리완료 상태로 변경될시 기재된 피보험기간이 달라지는가?로 해석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 접수 완료와 처리완료시에 이직확인서 내용이 변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판단시 이직확인서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정 조치할 것입니다.

2022. 05. 2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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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은 월일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무급휴일이나 휴무일의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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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의 경우 주5일 근로 시 한주 6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쌓이게 되며, 최소 30주 이상 근로하셔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여지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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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직확인서 처리 시 무급휴일 내지 무급휴무일을 제외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5. 2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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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기간으로 원칙적으로 무급휴무는 제외됩니다.

          위 기간은 7개월이상 에 해당하는 바, 무급휴무를 제외하더라도 180일은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1년미만의 경우 수급일수는 120일입니다.

          2022. 05. 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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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일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를 의미합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 7일 중 근무일 5일과 주휴일 1일이 포함되어 6일이 피보험단위일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해당 부분을 참고하시어 선생님의 피보험단위기간의 일수를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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