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단위기간이 근속기간과 년 단위 이상 차이날 수도 있나요?
6년 동안 I은행에서 근무 후 퇴직하여
처리된 이직 확인서를 보니, 피보험단위기간이 194일로
확인 됩니다.
180일만 넘으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 건 알고 있지만,
6년 동안 근무 하면서 급여를 받는날로 처리되는 일수가
194일보단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정상적인 걸까요?
아니면 전산상 처리될 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됩니다.
질의의 경우 대상기간 및 대상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다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질문자님 근속기간 전부가 인정되지만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되므로 이직확인서에 기재는 몇년을 근무하든 180일 정도만 기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최종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하는데, 문제없습니다. 6년이 아니라 18개월이니 다시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6년을 모두 고려하여 소정급여일수가 책정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센터 문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재할 경우 퇴직일 기준으로 소급해서 180일이 될 때까지 기재하고 그 이상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