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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날다람쥐158
내추럴한날다람쥐158

피보험단위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실업 급여 신청 하려고 이직 확인서 이력을 조회해 봤는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넘겨야 신청이 가능한데

첫번째껀 피보험단위기간이 188일 이지만 반려처리되어있고

두번째껀 피보험단위기간이 161일 처리완료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리완료된걸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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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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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줍은앵무새282
    수줍은앵무새28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 노무사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안타깝지만 처리완료된걸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2. 1차 188일이 반려처리 되었는데 어떠한 사유로 그렇게 된것이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3.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안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꼭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반려된 부분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처리완료된 부분으로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61일이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도록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2번이 계약만료로 인정되기는 하였습니다만 180일 미만이기 때문에, 1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구체적인 피보험단위기간 결정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접수 관련하여 반려처리된 부분은 반영되지 않고 처리완료된 부분이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정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두번째 퇴사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이전 근로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합산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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