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야망있는김치전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궁금합니다.대학교 재학중이고 24.9 부터 25 11까지 근무하고 회사 폐업으로 인해 퇴사했습니다 휴학 시 구직 의사가 인정된다고 들어 다음학기 휴학 예정입니다 1,2월 주5일 일 8시간 근무 단기계약직 근무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정리하자면24.9 - 25.11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 (폐업)26년 1학기 휴학예정26년 1.1-2.28 단기계약직 근무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chatgpt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서 .. 명확한 기준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대상자 관련 문의드립니다.실업급여 조건 (재직기간, 4대보험, 퇴사 사유 등) 은 충족하는데 제가 대학생 신분이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디는 휴학생만 받을 수 있다 하고 어디는 학생일땐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2026-1학기는 휴학예정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25 겨울학기 장학근로 예정인데 이 장학근로급여도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