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대상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조건 (재직기간, 4대보험, 퇴사 사유 등) 은 충족하는데 제가 대학생 신분이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디는 휴학생만 받을 수 있다 하고 어디는 학생일땐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2026-1학기는 휴학예정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25 겨울학기 장학근로 예정인데 이 장학근로급여도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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