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대상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조건 (재직기간, 4대보험, 퇴사 사유 등) 은 충족하는데 제가 대학생 신분이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디는 휴학생만 받을 수 있다 하고 어디는 학생일땐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2026-1학기는 휴학예정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25 겨울학기 장학근로 예정인데 이 장학근로급여도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학업으로 인해 재취업활동이 불가하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장학금은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1번 답변과 같이 학업으로 인해 재취업활동이 불가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