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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뻘건듀공217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6월30일로 계약만료로 회사를 사직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4일이고
일소정근로시간8시간
평균임금84704원 일때
구직인증기간 그리고
실업급여받을수 있는 일수와
실업급여액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4,704원×0.6=50,822원은 하한액인 64,192원보다 적어 하한액 64,192원이 구직급여일액으로 적용됩니다.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을 알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일수(소정급여일수)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기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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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수급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 (184일이라는 저것)과 무관합니다. 이것 말고 고용보험 가입기간(보험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보험기간은 총 가입기간(유급일수가 아니라 기간임)에 따라, 1년 미만은 120일, 1~3년은 150일, 3~5년은 180일, 5~10년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50세 미만 기준)입니다.
1일 소정근로일수 8시간이면, 64192원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 미만이므로 하한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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