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직장 180일 8시간 근로 + 계약직 2개월 4시간 근무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이전 직장 피보험기간 183일 8시간 근무 (자발적 퇴사) + 계약직 2개월 4시간 근무 (계약만료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3개월 평균 급여로 실업급여 측정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전 직장 1개월 + 계약직 2개월 평균으로 합산해서 지급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2개월 계약기간을 정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정해집니다(취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만을 대상으로 구분 기재하여 평균임금을 산정(2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