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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05.26
Q.
전직장 180일 8시간 근로 + 계약직 2개월 4시간 근무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이전 직장 피보험기간 183일 8시간 근무 (자발적 퇴사) + 계약직 2개월 4시간 근무 (계약만료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3개월 평균 급여로 실업급여 측정한다고 들었는데..그러면 이전 직장 1개월 + 계약직 2개월 평균으로 합산해서 지급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