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변경 요청은 어디서 하나요 ?
상용 근로 피보험단위기간 174일 평균임금
81,521.74
일용 근로 7일 근무 일당 18만원 이렇게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를 수급 받는데 상용 근로 했던 직장에서 평균임금을 적게 올려두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하안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 않아 수정 요청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심사 청구? 하는 방법도 있다고 들은 거 같긴한데 ㅜㅠ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때 어떻게 계산하여 실업 급여 수급액이 정해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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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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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정정 신청은 회사에다가 해야 하나, 회사에서 연락을 회피하고 비협조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센터의 이직확인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이직확인서를 확인하고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