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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발발이297
강렬한발발이297

이직확인서 변경 요청은 어디서 하나요 ?

상용 근로 피보험단위기간 174일 평균임금

81,521.74

일용 근로 7일 근무 일당 18만원 이렇게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를 수급 받는데 상용 근로 했던 직장에서 평균임금을 적게 올려두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하안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 않아 수정 요청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심사 청구? 하는 방법도 있다고 들은 거 같긴한데 ㅜㅠ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때 어떻게 계산하여 실업 급여 수급액이 정해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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