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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원앙118
점잖은원앙11821.12.08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의 유휴일이 포함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12월말부로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노동부와 센터를 통해 알아본 바로는 [근무일(5일)+주휴일=6일]로 계산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지인들은 주휴일 포함이 안되서 실근무일만 계산이 되어 180일 충족이 안됐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주5일, 8시30분~9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주휴일이 포함이 안되는 회사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 1직장: 2021.04.12~2021.05.31, 2직장: 2021.06.14~2021.12.31(퇴사예정)

저는 실업급여 180일을 충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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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 전 18개월간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을 포함한 일수'를 의미합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주 5일 근무 하셨다면) 180일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80일 파단 시에 근무일 뿐만 아니라 유급휴일인 주휴일도 포함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고용센터의 관련사안에 대한 입장을 따르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이 포함이 안되는 회사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법상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어야하는 바,

    달리적용될 사유없습니다.

    2. 1직장: 2021.04.12- 2021.05.31,

    2직장: 2021.06.14 - 2021.12.31(퇴사예정)

    저는 실업급여 180일을 충족하나요?

    주6일로 계산해서 산정하시면됩니다.

    충족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