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수정시 과태료 대상 (피보험단위기간 수정)
입사일 22-11-13
퇴사일 23-04-30
주 6일, 하루 10시간 근무입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전체일수 169일로 되어있어서 그대로 제출했는데
실업급여 신청할려고 고용센터 홈페이지 들어가보니 145일로 되어있더라구요.
(고용센터에서는 주 5일로 생각하고 그렇게 처리한거 같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서, 근로계약서를 넣어주면 수정해주겠다고 하는데
혹시 과태료 대상인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