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수정시 과태료 대상 (피보험단위기간 수정)
입사일 22-11-13
퇴사일 23-04-30
주 6일, 하루 10시간 근무입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전체일수 169일로 되어있어서 그대로 제출했는데
실업급여 신청할려고 고용센터 홈페이지 들어가보니 145일로 되어있더라구요.
(고용센터에서는 주 5일로 생각하고 그렇게 처리한거 같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서, 근로계약서를 넣어주면 수정해주겠다고 하는데
혹시 과태료 대상인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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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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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법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을 하였는데 센터에서 일수를 잘못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이직확인서의 피보험단위기간 작성시 월일수(30 또는 31) 모두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센터에서
일수조정을 합니다.) 계약서를 내고 수정을 하여도 회사에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이직확인서 상 피보험 단위기간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피보험단위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정정신고한 때는 회사에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수정시 최초신고는 허위신고가 되므로 이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