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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기분좋은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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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사유 수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한

안녕하세요.

5월 31일자에 퇴사한 직원이 있어 상실신고서 상실연월일 6.1일자로 계약만료로 접수를했고 6월말에 잘못된걸 알아서 권고사직으로 수정 넣었더니,

수정에 따른 고용보험과태료? 5만원 부과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상실일에 다음달 15일까지 가능하다는말도 봐서 여쭤봅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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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1.자로 상실한 때는 다음 달 15일 즉, 7.15.까지 이직사유를 정정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