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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하면 과태료인가요

고용보험 상실사유 11자진퇴사에서 23권고사직으로 정정신고하면 과태료일까요?

상실일, 신고일로부터 한 달 지났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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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상실사유가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대부분 공단에서 상실사유 정정 문답서와 근로자 확인서등을 요청하게 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단순한 부주의 등에 의한 것일경우 경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착오신고의 경우 근로자 상실(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수정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정정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