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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종종고운부엉이
고용보험 상실사유 11자진퇴사에서 23권고사직으로 정정신고하면 과태료일까요?
상실일, 신고일로부터 한 달 지났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상실사유가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대부분 공단에서 상실사유 정정 문답서와 근로자 확인서등을 요청하게 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단순한 부주의 등에 의한 것일경우 경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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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착오신고의 경우 근로자 상실(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수정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정정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