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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생기있는천재

충분히생기있는천재

25.12.16

피보험자이직확인서 정정할 경우 과태료 가능성

카페인데 직원 다리가(2달) 다쳐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될거같아 퇴사를 권유했습니다.

퇴사신고시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은대로 11-7 질병부상으로 신고를 했는데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하러 갔는데 수급 대상이 안된다해서

권고사직으로 정정을 하려고합니다.

실제로도 퇴사를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과태료 대상이 되나요 ??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안된다는 말 제외하고 정정 사유에도 내용 그대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1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한 사유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라면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 퇴사일 기준 한달 이내에 퇴사(상실)사유를 정정한다면 몇 개의 문답서 작성 등의 절차만

    이행하면, 변경처리가 됩니다.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상 퇴직사유를 정정하는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권고사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이루어진 경위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