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자이직확인서 정정할 경우 과태료 가능성
카페인데 직원 다리가(2달) 다쳐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될거같아 퇴사를 권유했습니다.
퇴사신고시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은대로 11-7 질병부상으로 신고를 했는데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하러 갔는데 수급 대상이 안된다해서
권고사직으로 정정을 하려고합니다.
실제로도 퇴사를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과태료 대상이 되나요 ??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안된다는 말 제외하고 정정 사유에도 내용 그대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한 사유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라면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 퇴사일 기준 한달 이내에 퇴사(상실)사유를 정정한다면 몇 개의 문답서 작성 등의 절차만
이행하면, 변경처리가 됩니다.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상 퇴직사유를 정정하는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권고사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이루어진 경위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