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웃는순두부찌개
- 민사법률Q. 지급 명령신청을 했을 시에 돈을 몇배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제가 1년전에 판 자전거을 사신 분이 본인이 보관만 해놓다가 타려고 해보니 안쪽에큰 하자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저보고 그것에 대한 수리비를 청구를 하셨어요저는 그 사실도 모르고있기도 하였으며, 거래가 끝난 직후 저는 그분에게 메시지로 “꼼꼼히 다 확인을 하시고요, 더이상 뒷말 안나오는 것에 약속 가능한가요?”라고 했으며 상대도 승낙해놓고 지금와서야 저한테 이렇게 소송을 하겠다고 하시네요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급명령신청을 하여서 제가 판 자전거값의 3배를 뜯고 추가로 변호사랑 소송비까지 청구하겠다고 하시는데 참..이게 가능한건가요?
- 재산범죄법률Q. 제가 이미 책임을 안지기로 한 상품을 환불 해줘야 할까요?우선 작년 9월쯤, 자전거 프레임을 거래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하자가 있는 것을 몰랐는데 프레임에 손상이 있었다고 하네요. 저는 거래 후에 괌에 가서 두달 살기를 해야했어서, 물건 확인 다 하셨으면 더이상 뒷말 안나오기로 약속을 했고, 상대도 승락을 했습니다.근데 그 프레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올해 8월에 갑자기 말하시며 저에게 수리비를청구를 하는데 제가 꼭 이 수리비를 내어줄 이유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