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이미 책임을 안지기로 한 상품을 환불 해줘야 할까요?
우선 작년 9월쯤, 자전거 프레임을 거래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하자가 있는 것을 몰랐는데 프레임에 손상이 있었다고 하네요. 저는 거래 후에 괌에 가서 두달 살기를 해야했어서, 물건 확인 다 하셨으면 더이상 뒷말 안나오기로 약속을 했고, 상대도 승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프레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올해 8월에 갑자기 말하시며 저에게 수리비를
청구를 하는데 제가 꼭 이 수리비를 내어줄 이유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