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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웃는순두부찌개

갑자기웃는순두부찌개

제가 이미 책임을 안지기로 한 상품을 환불 해줘야 할까요?

우선 작년 9월쯤, 자전거 프레임을 거래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하자가 있는 것을 몰랐는데 프레임에 손상이 있었다고 하네요. 저는 거래 후에 괌에 가서 두달 살기를 해야했어서, 물건 확인 다 하셨으면 더이상 뒷말 안나오기로 약속을 했고, 상대도 승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프레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올해 8월에 갑자기 말하시며 저에게 수리비를

청구를 하는데 제가 꼭 이 수리비를 내어줄 이유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구매자가 이미 하자가 없다고 인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주장하는 하자에 대하여 모순 주장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거래후 한참 시간이 경과했고 이제서야 하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실 필요도 없다고 보여지니다.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