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건 교환 직거래후 기재받지못한 하자에 대한 보상또는 환불의 의무

2021. 08. 04. 00:57

제가 한 2주쯤 제 자전거 휠셋과 거래자분의 자전거 프레임셋을 직거래로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제 휠에 기재받지못한 하자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저도 중고로 사왔는데 저도 그런 하자는 기재받지 못했고 제가 탈때는 아무 이상 없었고 저는 그쪽을 전혀 손대지 않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보상또는 환불해드릴 의무가 있나요?  직거래할당시 확인을 재대로 안하신 거래자분 잘못 아닌가요? 심지어 옆에 자전거샵도 있었습니다. 저는 거래당시엔 그런 하자를 전혀 모르고있어서 상태에 자신이 있었기때문에 그분이 자전거샵에서 정비를 해보자하셨으면 정말 정비비도 내고 정비 했을겁니다. 이제와서 보상환불 해달라고 안해주면 사기죄로 고소한다는데 이게 성립이되나요? 만약 성립된다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대략적으로 알고싶습니다. 밑에 사진은 대화내용입니다. 밑에서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의 경우 상대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상세한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면 하자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확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매도인도 알지 못하여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히 기망의 고의나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를 하여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낮지 않습니다.

2021. 08. 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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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형사사안이 아닌 민사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분과 상대방과 자전거 휠셋과 자전거 프레임셋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질문자분 소유의 자전거 휠셋에 대한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라면 상대방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있습니다.

    2021. 08. 0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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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려면 처음부터 해당 하자에 대하여 알면서도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 하는바, 상대방이 직거래를 통해 구매를 한 것이라면 이러한 기망행위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1. 08. 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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