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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살짝기발한청설모

살짝기발한청설모

중고상품 판매 미기재 질문드립니다.

제가 10/11 일(금)에 자전거 휠셋을 팔아서 그사럼한테 화요일 도착해서 하자가 있다길래 공임비 만원을 주고 연락을 안봤는데 수요일 다른곳도 하자가 있다고 부분환불을 원합니다 근데 이분이 중고마켓에 제가판 휠셋을 5만원 가격을 높여 무하자라고 하고 판매를 하더라구요 애초에 하자가있는지도 모르겠고 전 잘타고 다녔어요 이것도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보상 못하면 사기죄든 뭐든 씌워서 처벌한다고 하는데 이게 애초에 사기죄가 되는부분인가요? 화요일 수요일사이에 그사람이 상품에 뭔짓을 하고 하자가 날 수 도 있는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스로 하자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 제품을 가격을 높여서, 그리고 무하자라고 기재하여 판매하고 있다면

    본인에게 하자를 주장하는 부분과 모순되어 믿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