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판매 후 제가몰랐던 문제 발견시 전액환불을 해줘야할까요?

1월 중순쯤 자전거를 판매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처음애 크랙(파손) 의심만하고 간단한 검사 후 이상증상 없이 문제없이 잘 타고다녔기에 저는 크랙이 아니라고 한단 후에 구매자에게 단순한 도장까짐이다 라고만 하고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구매자가 이거 크랙인데 왜 속이고 팔았냐고 하면서 지금 정밀히 문제가 맞는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에서 정말 크랙이 맞다고 하면 제가 전액환불을 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저는 크랙이 아니라고 생각해 판매하였기에 그 부분이 정말 문제가 있던건지 모르고 판매하였으며, 구매자 쪽에서 한달이라는 기간 동안 매우 많은 주행을 한 점, 이후에도 정비를 계속 하면서 문제가 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저의 대략적인 책임 비율이 어떻게 될지 어쭙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모르고 판매를 했더라도 하자가 있다는 것이 맞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주행을 하여 그의 과실로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매자에게도 20%내외의 과실비율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