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여린산양
- 민사법률Q. 미성년자 중고거래 계약취소 통보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최근 거래했던 물건에 미성년자 중고거래 계약취소 통보를 받았는데 이미 한달이나 사용하면서 스크래치 등 상품가치를 훼손시켰는데 이부분 무조건 전액환불을 해줘야 하는 것일까요? 상품가치 하락에 대해서 배상이나 일부환불로 변경이 가능한지 그리고 일방적으로 물건을 돌려준다는 이야기 없이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 민사법률Q. 미성년자 환불의무에 대한 질문입니다.자전거를 중고로 팔고 한달이나 탄 후에 하자가 있다고 구매자가 하자미고지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그 전에 하자가 맞는지 판별하기 위하여 제가 최초로 구매한 대리점과, 본사쪽에 문의를 하였는데 결론은 “이건 하자로 볼 수 없을 것 같다” 였습니다.그러자 구매자 쪽에서는 각종 이유를 들며 하자를 요구해 왔지만 이 또한 제 환불 의무에서 벗어난 문제라 환불이 어렵다고 했습니다.그제서야 갑자기 미성년자 단독 구매에 대해서 환불 의무를 주장하는데 이미 한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상품가치를 훼손시켜놓고 주장하던 내용들이 다 안통하자 그제서야 미성년자를 들이대는데 이것 제가 다 환불을 해줘야하는 것일까요?
- 민사법률Q. 중고 판매 후 제가몰랐던 문제 발견시 전액환불을 해줘야할까요?1월 중순쯤 자전거를 판매하였습니다.당시에는 처음애 크랙(파손) 의심만하고 간단한 검사 후 이상증상 없이 문제없이 잘 타고다녔기에 저는 크랙이 아니라고 한단 후에 구매자에게 단순한 도장까짐이다 라고만 하고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구매자가 이거 크랙인데 왜 속이고 팔았냐고 하면서 지금 정밀히 문제가 맞는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혹시라도 이 부분에서 정말 크랙이 맞다고 하면 제가 전액환불을 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저는 크랙이 아니라고 생각해 판매하였기에 그 부분이 정말 문제가 있던건지 모르고 판매하였으며, 구매자 쪽에서 한달이라는 기간 동안 매우 많은 주행을 한 점, 이후에도 정비를 계속 하면서 문제가 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저의 대략적인 책임 비율이 어떻게 될지 어쭙고 싶습니다.
- 민사법률Q. 직거래로 판매한 물건의 하자에 대해 환불을 해줘야 할까요?올해 1월 19일경 자전거 전체가 아닌 프레임만 직거래로 판매를 하였습니다. 직접 만났을 때 해당 부분에 도장 까짐이 있다고 설명을 하였고 구매자도 동의하에 구매하였습니다.그런데 어제 3월 2일 구매자가 해당 부분이 도장 까짐이 아니고 크랙(파손) 이라고 했습니다.저는 판매할 당시까지만 해도 그것이 크랙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저도 문제없이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판매했는데 두달이 조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저에게 하자 미기재로 사기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만나기 전 미리 문자 대화로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은 잘못이 있을 수 있겠으나, 거래 당일 대면해서 구두로 문제 부위를 대략적으로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판 물건인데이것이 제 제품 하자 미기재로 인한 사기가 되는지와환불 혹은 배상을 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