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환불의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전거를 중고로 팔고 한달이나 탄 후에 하자가 있다고 구매자가 하자미고지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 전에 하자가 맞는지 판별하기 위하여 제가 최초로 구매한 대리점과, 본사쪽에 문의를 하였는데 결론은 “이건 하자로 볼 수 없을 것 같다” 였습니다.
그러자 구매자 쪽에서는 각종 이유를 들며 하자를 요구해 왔지만 이 또한 제 환불 의무에서 벗어난 문제라 환불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갑자기 미성년자 단독 구매에 대해서 환불 의무를 주장하는데 이미 한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상품가치를 훼손시켜놓고 주장하던 내용들이 다 안통하자 그제서야 미성년자를 들이대는데 이것 제가 다 환불을 해줘야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