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환불의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전거를 중고로 팔고 한달이나 탄 후에 하자가 있다고 구매자가 하자미고지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 전에 하자가 맞는지 판별하기 위하여 제가 최초로 구매한 대리점과, 본사쪽에 문의를 하였는데 결론은 “이건 하자로 볼 수 없을 것 같다” 였습니다.
그러자 구매자 쪽에서는 각종 이유를 들며 하자를 요구해 왔지만 이 또한 제 환불 의무에서 벗어난 문제라 환불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갑자기 미성년자 단독 구매에 대해서 환불 의무를 주장하는데 이미 한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상품가치를 훼손시켜놓고 주장하던 내용들이 다 안통하자 그제서야 미성년자를 들이대는데 이것 제가 다 환불을 해줘야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민법에 의하여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술을 사용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취소주장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대로 하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미성년자 환불을 주장하는 부분은 다소 의심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용돈 등 처분가능한 재산으로 구매하거나,
구매과정에서 성인인 것처럼 속인 경우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나 처분이 허락된 소액의 범위로서 일상적인 사용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도 계약취소가 불가합니다. 중고로 자전거를 거래하신 것으로 이는 부모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일상적 거래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계약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