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거래로 판매한 물건의 하자에 대해 환불을 해줘야 할까요?
올해 1월 19일경 자전거 전체가 아닌 프레임만 직거래로 판매를 하였습니다. 직접 만났을 때 해당 부분에 도장 까짐이 있다고 설명을 하였고 구매자도 동의하에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3월 2일 구매자가 해당 부분이 도장 까짐이 아니고 크랙(파손) 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판매할 당시까지만 해도 그것이 크랙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저도 문제없이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판매했는데 두달이 조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저에게 하자 미기재로 사기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만나기 전 미리 문자 대화로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은 잘못이 있을 수 있겠으나, 거래 당일 대면해서 구두로 문제 부위를 대략적으로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판 물건인데
이것이 제 제품 하자 미기재로 인한 사기가 되는지와
환불 혹은 배상을 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