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로 판매한 물건의 하자에 대해 환불을 해줘야 할까요?
올해 1월 19일경 자전거 전체가 아닌 프레임만 직거래로 판매를 하였습니다. 직접 만났을 때 해당 부분에 도장 까짐이 있다고 설명을 하였고 구매자도 동의하에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3월 2일 구매자가 해당 부분이 도장 까짐이 아니고 크랙(파손) 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판매할 당시까지만 해도 그것이 크랙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저도 문제없이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판매했는데 두달이 조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저에게 하자 미기재로 사기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만나기 전 미리 문자 대화로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은 잘못이 있을 수 있겠으나, 거래 당일 대면해서 구두로 문제 부위를 대략적으로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판 물건인데
이것이 제 제품 하자 미기재로 인한 사기가 되는지와
환불 혹은 배상을 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외관상의 하자에 대한 것이고, 직거래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판매자인 질문자님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구매자가 과실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잘 확인 하였습니다. 이미 중고거래가 2개월 전에 완료되어 2개월 동안 사용을 한 점, 사전에 설명을 한 점에서 위의 거래가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반환 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전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 자체를 입증하여야 하고 입증한 경우에 확인 후 반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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