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전거 직거래 하자미기재 환불
제가 페이스북자전거 관련그룹에서 같은지역사시는분과 자전거 직거래를 하였습니다 직거래하기전 연락할때 하자언급조차도 안해서 하자없는줄알고 구매했는데 직거래할때 하자있다는말을 아예안하고 그때 직거래할때 약속시간도 1시간넘게 늦으셔서 화나서 확인안하고 집가서 확인해보니 bb라는 부품이 깨져있고 언급안한 하자들이 아주많았습니다 그래서 하자확인후 연락을드렸는데 하자있냐고 안물어봐서 말을안했다네요 이거 환불가능한가요?? 현재 연락안받고 잠수타는중입니다 정보는 계좌랑 전번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는 개인과 개인의 거래라는 점에서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샀지만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자담보책임이란 민법 제580조에 따라 구매자가 물건의 하자를 알지 못했고, 그 하자로 인해 구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구매자가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이미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가 하자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기망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거래를 하고 중고 물품의 특정인 이상 중대한 착오나 사기, 강박이라고 명확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취소를 하고 반환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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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자전거 판매자가 질문자분과 매매계약 체결시 중고전거거의 하자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판매자를 상대로 계약해지 및 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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