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중고거래 환불 자전거를 받지 못했어요
제가 이번에 자전거를 팔게 되었는데 저도 몰랐었던 하자가 발결되었습니다 근데 구매자 측에서도 몰랐었고 저도 몰랐었던 문제인 자전거 일부 부품에 볼트가 부서져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매자 측에서 볼트가 부서져있다 이러면 자신들이 쓰는돈이 너무 많지 않나 그래서 제가 몰랐었던 문제 인지라 전액 환불을 해드리고 자전거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말했습니다 근데 구매자 측에서 자신들은 이더운날에 자신이 사는 지역보다 먼곳에서 와서 기분이 다상했고 화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면서 환불금액에서 1~2만원 정도 더 변상해드린다고 했는데 구매자 측에서 그런말 하지말고 환불하고 자전거를 받지 말던지 사기로 경찰서에서 만나서 자전거를 받던지 그래가지고 저는 어린나이에 아무것도 몰라서 경찰서라는 말을 듣고 환불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구매자 측에서 부모님과 연락하고 싶다하여 부모님과 연락을하니 갑짜기 20만원 정도에 금액 자전거를 돌려주지 않겠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외국분 이시라 잘모르셔서 일단 돈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사태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자전거를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환불 금액을 오버해서 받은 13만원 정도에 금액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물건상태는 이마 직거래로 만나서 확인하고 판매했던상태였습니다 부서져있는것도 확인했으나 부서져있는건지는 저와구매자도 몰랐던것이 였습니다
중고거래 할때 판매 금액은 25 였고 프레임에 크랙이 있어 10만원 환불 하고 자신들이 오는데 돈사용 떄문에 기름비 3.5만원 환불 그러고 시트쪽 볼트가 부서져있어서 시트 포스트 금액 3.5만원 환불 후 크랭크쪽 볼트 부서진 문제후 저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 상호 알지 못한 상황에서 거래가 된 것이니 전액환불 후 자전거를 돌려받거나 또는 해당 하자에 대한 비용만 환불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과도한 금액을 받아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또는 자전거를 반환하지 않은 것을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니며 민사적인 해결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