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미기재를 모르고 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자전거 대차거래를 하던중 크랙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후 하루후 하자가 있다는걸 발견하시고 제가 10만원을 보상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후 자전거가 포크에 크랙,수리이력 핸들바에 크랙이 있다며 제가 대차할때 드렸던 추금70가량을 본인이 가지시고 재대차를 하시자고 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하자를 미기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불을 진행하시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협상 안대로 진행하시든 당사자가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 상황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는 상황으로 그 주장이 모두 사실인 것도 아니며 더욱이 70가량을 상대가 가지고 재대차를 하자고 하는 것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므로 거부하시고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정당한 거래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