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미기재를 모르고 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자전거 대차거래를 하던중 크랙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후 하루후 하자가 있다는걸 발견하시고 제가 10만원을 보상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후 자전거가 포크에 크랙,수리이력 핸들바에 크랙이 있다며 제가 대차할때 드렸던 추금70가량을 본인이 가지시고 재대차를 하시자고 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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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전거 대차거래를 하던중 크랙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후 하루후 하자가 있다는걸 발견하시고 제가 10만원을 보상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후 자전거가 포크에 크랙,수리이력 핸들바에 크랙이 있다며 제가 대차할때 드렸던 추금70가량을 본인이 가지시고 재대차를 하시자고 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