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미기제 문제 민사 소송 가능한가요
제가 오늘 자전거를 구매했는데 구매한 자전거에 판매자분에 기제하지않으신 하자가 있어 판매자분에게 항의했습니다. 거래하고 제 메시지를 차단하셔서 저는 카톡으로 겨우 했고 프레임에 있던 미기제하신 하자에 대한 보상은 받은 상태이고 뒷바퀴에 기제하지않으셨는데 자전거 샵을 가서 물어보니 물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휠에 대한 환불이나 수리비를 요청하였지만 거절하셨고 전 미기제가 있는 바퀴에 관해 환불을 받고싶은데 그분은 전체환불만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판매자분 아버지께서 고소를 할거면 하라고 하셨습니다. 미기제 당한부분만 환불받거나 수리비 요청 민사 소송 절차대로 하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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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질문자님은 하자로 인한 일부환불청구 또는 수리비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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