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정책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전 저는 중고장터를 통해 자전거를 팔게되었습니다. 그 자전거는 제가 판매를 하던 날까지고 전 멀쩡하게 타던 자전거였습니다. 또한 중고장터 설명란에 환불과 교환은 안된다고 명확히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판매한 날 구매자가 자전거 정비점에 맡겼는데 유격이 있다고 하였고 휠 또한 그 유격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여 새 휠로 교체를 해야할 것 같다고 부분환불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부분환불또한 너무 비싼 금액이기에 이것을 환불을 반드시 해줘야 하는 상황인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본 하자는 제가 직접 휠을 분해해 봐야하는 하자고 실제로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교환이나 환불불가를 명시했다고 하여 효과가 인정되기 어렵고,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