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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바다사자298
용감한바다사자29822.02.21

중고거래 하자 미기재에 대한 보상

제가 타던 킥보드와 자전거를 직거래로 교환 하였습니다. 교환을 하기 전에 들은 하자는 까짐이 전부 였습니다. 하지만 교환을 하고 집에 도착하여 정비를 할겸 분해해보니 거래 하기전에 듣지 못한 큰 하자가 발견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재 교환이나 하자가 있는 부품의 전액 보상을 원했으나 상대방도 본인이 모르던 하자라고 힘들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다가 일부 금액만 보상을 받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일부 금액을 보상 받고 끝나나 하였는데 당장 돈이 없다고 하여 일부를 먼저주고 나머지를 20일에 용돈을 받으시면 그때 준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가 되어 돈을 마저 달라고 연락을 드리니 갑자기 본인도 지금 용돈을 못받을 상황이라면서 돈을 주시는걸 미루고 연락을 안봅니다.

당장 돈이 없어서 나눠서 주신다고 하셨을때 본인(상대방, 돈을 주셔야 하는분)이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안주면 자전거 거래 그룹이든 다른곳이든 아무 곳이나 올려도 된다는 문자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더치트나 페이스북, 번개장터 등등 중고 거래 사이트에 이 사람과 거래를 비추천 드린다고 하자 미기재와 보상을 안주는 것이 대해 글을 올려도 문제가 없을까요?

더치트에 피해사례를 올려놓은 사람들을 보니 상대방이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위 사례를 더치트에 올리면 명예 회손이 인정 될수 있나요? (이름,계좌번호,전화번호 )

또한 이미 합의한 보상금을 안줄경우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하며 하자 미기재후 합의한 일부 보상금을 안줄 경우 사기죄가 성립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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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게시글을 작성하는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가 잇습니다. 다만, 해당 글을 작성하는 원인이 추가피해를 막기위한 목적, 즉 공익적인 것이라면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도 글을 올리는 것에 동의한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사후적으로 돈을 주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을 뿐이며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