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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중고거래 계약취소 통보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최근 거래했던 물건에 미성년자 중고거래 계약취소 통보를 받았는데 이미 한달이나 사용하면서 스크래치 등 상품가치를 훼손시켰는데 이부분 무조건 전액환불을 해줘야 하는 것일까요? 상품가치 하락에 대해서 배상이나 일부환불로 변경이 가능한지 그리고 일방적으로 물건을 돌려준다는 이야기 없이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상품 사용으로 인한 하자나 손해에 대하여 협의하여 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동시이행이므로 위와 같은 하자 확인 후 금액 협의해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계약취소가 가능하신 것은 맞습니다. 다만 거래대상 목적물이 훼손된 부부네 대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것으로, 손해배상청구권과 환불을 해줄 의무(채무)를 상계하여 일부만 반환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물건은 먼저 받으시고 처리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