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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나방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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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카페에서 미성년자와 거래 환불 의무 있나요?

물품을 판게 아니라 선예매를 할수 있는 선예매권을 팔았는데 선예매 가능 날짜와 시간이 지나자(환불해줘도 선예매 기한 지났기에 나만 손해) 부모가 동의안한 거래라고 하면 환불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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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행위 능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없다면 상대방은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질문자 측에서는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상대방은 미성년자라면 그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