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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일딱딱한사장님

제일딱딱한사장님

미성년자와의 중고거래 환불 문의 질문

번개장터에서 3~4만원 정도의
입던 중고 의류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했을 때
미성년자와 거래시 무조건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
말들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1. 미성년자가 본인을 성인이라고 속이고
물건을 구매 경우 환불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예) 혹시 미성년자 아니시죠? > 네 성인입니다.

2. 직접 만나서 미성년자가 아니라하며

물건을 확인 한 뒤 현금으로 주고받는 직거래일 경우에도
환불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3. 2024년 기준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은

2005년생과 거래해도 미성년자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2005년생 이상이라면

거래하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미성년자가 사술을 사용하였다면 취소가 불가능하나, 단순히 성인이라고 말한 것으로는 사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1번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3.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이상인바, 생일이 지나야 성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