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4월 11일에 자전거를 구매하였는데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어제 판매자분이 잘 안보이던 부분에 있던 크랙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구매한 후 포장만 하여 보관만 하고 사용을 안한 상태입니다. 판매자가 현재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혹시 고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