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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영롱한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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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직거래 하자 기망행위가 성립되나요?

제가 자전거를 중고 직거래로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당시 계시글에도 찍힘이라고 고지 받았으며 가서 거래할때도 찍힘이고 크랙은 없다고 말해서 구매했더니 구매후 자전거전문샵에가서

분해정비세차를 맡겼더니 찍힘이아니라 크랙판정을 받았습니다. 드레일러 부분도 파손이 있었구요 두 부분 다 계시글에서 조차 고지받지 못한 내용입니다. 직거래로 거래하였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 기망행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거래로 구매를 했다면 직거래과정에서 구매자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는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렵고, 확인이 어려운 사정에 대한 하자에 대하여 사기죄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중고 직거래에서 판매자가 물품의 하자에 대해 고의로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여 구매자를 기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고의, 즉 하자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구매자를 속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계시글과 대면 거래 시 모두 '찍힘'이라고 고지하고 크랙은 없다고 했음에도 실제로는 크랙 판정을 받고 드레일러 부분 파손까지 확인되었다면, 고의성을 의심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특히 드레일러 파손은 계시글에도 없던 내용이라면 은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중고 거래 특성상 판매자가 모든 하자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판매자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프레임 크랙과 드레일러 파손을 확인할 수 있는 자전거 정비소의 진단서를 받아두시고, 계시글 내용과 대화 내용 등 가능한 증거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게 되는데, 판매자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처리에도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금전적 피해를 보전받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시든,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니 관련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