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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돌고래215
부유한돌고래21523.11.12

가품의 자전거를 속여 판매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주 전 쯤 자전거를 250만원을 주고 구입을 하였는데요!

[판매자는 구입 당시에 자전거가 정품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이 자전거를 타던 도중 자전거가 정품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사람들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전거의 사진을 첨부하여 써벨로 공식 고객센터에 자전거의 정가품 여부를 문의하니 가품이라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품이라는 답변을 받고,

제가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판매한 자전거가 가품이니 제가 구매 시에 지급한 대금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그렇게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고소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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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가품임을 알고도 정품이라고 속여 판매하였고 환불하지 않으며 구입금액를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게시글, 나눈 대화, 정품 확인 문의 내역 등 증거자료 정리하여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시면 됩니다.


    다만, 판매자 역시 가품임을 알지 못하고 판 것이 추후에라도 환불하는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입증의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품이 맞다고 속인 내역에 관한 증거자료를 첨부한 고소장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