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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단단한매실나무
A랑 자전거 대 자전거를 교환함 짝퉁이니 a가추가금 요구
본인은 찐으로 알고 구매 했었음
가품 근거 물어보니 정품 인증 못해주는 것이 가품이라함
그래서 그냥 자전거 돌려주려고하니 이미 자전거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고 함 어떻게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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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가품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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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가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입증할 수 없다면 혹은 이미 판매해 버린 경우라면 추가금 요구가 어떤 근거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 단계에서는 그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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