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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청설모156
목마른청설모15622.10.04

자전거 상태사기 질문드립니다.

자전거를 구매할당시에 판매자가 하자는 자전거 뒤에부품 허브만 교체하면 된다. 라고 명시한 상태애서 제가 물건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후 자전거샾에 가보니 허브 부품문제만아니고 뒤바퀴전체를 갈아야한다고 합니다. 샾에서 사기죄로 고소하라고 쓰레기를 판거다 라고 말해주셨는데 이러한경우 사기좌로 신고가 가능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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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속인 하자가 단순 과장의 정도가 아니라 계약내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에 이른 정도라면, 사기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하자가 중대하며 전혀 다른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판매가 되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