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사안으로 사기죄가 성립 될까요?
사기죄가 성립 되는지 , 환불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있었던 하자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페이스북으로 통해 *********가 파는 자전거 바퀴를 보고 연락 했습니다. 하자가 있냐 물었고 하자가 없다고 해서 거래를 잡았습니다. 거래를 잡고 물건 보내기전날에 다시한번 하자가 있냐 뭍고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입금하고 한 날 바로 다음날에 물건을 받았고 물건을 자세히 살펴보다 크랙 의심 부위가 있어 지인과 이 휠을 썻다는 사람들의 글을 보고
이 자전거 바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 니플크랙 , 수리이력 , 열변형 ) 이런 하자들이 있어 환불을 요청 하였으나 , *********는 이런 저런 말도 안되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며 폐기처분해도 이상하지 않는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20만원만 보상 할테니 받아라 라는 소리만 하고 더 따지면 차단 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환불을 거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