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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장한저빌221

비장한저빌221

이런 사안으로 사기죄가 성립 될까요?

사기죄가 성립 되는지 , 환불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있었던 하자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페이스북으로 통해 *********가 파는 자전거 바퀴를 보고 연락 했습니다. 하자가 있냐 물었고 하자가 없다고 해서 거래를 잡았습니다. 거래를 잡고 물건 보내기전날에 다시한번 하자가 있냐 뭍고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입금하고 한 날 바로 다음날에 물건을 받았고 물건을 자세히 살펴보다 크랙 의심 부위가 있어 지인과 이 휠을 썻다는 사람들의 글을 보고

이 자전거 바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 니플크랙 , 수리이력 , 열변형 ) 이런 하자들이 있어 환불을 요청 하였으나 , *********는 이런 저런 말도 안되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며 폐기처분해도 이상하지 않는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20만원만 보상 할테니 받아라 라는 소리만 하고 더 따지면 차단 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환불을 거절 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첨부된 사진을 보면, 판매자가 해당 하자에 대하여 인지를 했음에도 고지를 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볼만한 여지가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거래를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