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한저빌221
- 형사법률Q. 중고거래 예약금 환불 분쟁입니다.-수요일날 택배로 물건을 보냈다고 거래를 잡고 예약금을 받았는데 화요일 밤 갑자기 연락와서 직거래로 변경 되냐로 시작해서 분쟁이 시작 됐습니다되도 않는 말싸움이 계속 되어 저는 직거래 할거면 집앞 , 아니면 원래 방식대로 택배를 받아라 두가지 조건을 주고 결정 하라 했습니다 구매자가 택배거래를 제안 했는데도 택배거래는 절대 싫고 직거래를 할테니 내일 거래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수요일에 택배를 보내기로 한 명목으로 예약금을 받은거니 환불을 안 해줘도 된다 생각해서 오늘 택배 받을 의사 없으면 거래파기로 알겠다고말을 하자 구매자는 너무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냐 , 거래를 그만할테니 예약금을 돌라고 하고 주지 않는 다면 고소를 한다고 하여 현재 고소 당한 상황입니다.제가 예약금을 반환 할 의무가 있나요? 경찰서 가서 이 상황그대로 진술하면 무혐의 , 예약금 반환 없이 해결 될까요
- 형사법률Q. 중고거래 예약금 환불 안 해준다고 고소안녕하세요 최근 중고거래를 한다고 예약금을 받았습니다. 며칠전부터 택배 거래를 한다고 포장 까지 다해놨는데 택배 보내기로한 수요일 전날 밤에 연락와서 터미널에서 직거래 되냐고 묻길래 직거래는 집앞에서만 한다고하고 30분이라는 시간까지 주며 원래 거래방식대로 택배거래를 할건지 직거래를 할건지 물었는데 확답이 없어 이분 아버지에게 아침에 택배 보내기전에 연락을 하여 택배를 보낼테니 돈 입금 해주는게 맞냐 물었습니다상대의 아버지는 짜증을 내며 왜 자기말 안 들어줬냐는 식으로 나오고 너무 판매자 생각대로 일방적인 결정으로 진행 되냐면서 짜증을 내더군요중요한건 며칠전부터 수요일에 고속버스택배로 보낸다는 전제하에 예약금 10만원 이란 돈을 받았습니다.구매자 아버지는 집앞으로 갈테니 수요일이 아닌 목요일로 변경 해돌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저는 오늘 아니면 이분들과 거래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늘 직거래 집앞으로 오거나 택배를 받으라고 말을 해주었는데 자기들 일정 때문에 못 온다고 하고 택배는 죽어도 싫다고 하네요. 원래 택배 거래를 하기로 했으면서요이게 예약금 환불을 안 해준 제 잘못 인가요?상대방이 고소했는데 처벌이나 돈을 반환 해야하나요?만약 제 잘못이 없는 거라면 제인간들 때문에 출석해서 조사하고 시간낭비가 엄청 난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 형사법률Q. 경찰서 미성년자 혼자 조사받는법..?고등학교 1학년인데 혼자 조사 받을 수 있을까요? 불법 도박 관련으로 받게 되는데 끊은지도 오래인데 조사 받으러 오라네요.. 최근례 사고를 많이쳐서 도저히 부모님은 알리지도 , 모시고 가지도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최대한 혼자 받는 방법 알고 싶고 벌금형 나올 가능성 있나요? 초범이고 끊은지도 오래고 입금 한건만 발견 되긴 했는데 처벌은 최대한 안 받게 해준다고는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 민사법률Q. 중고거래 환불 제가 돈을 더 줘야하나요처음에는 3달 기다린다고 했다가 안 기다리고 자기가 왕복 , 택배비 부담 할테니 5.5 입금 하라해서 입금까지 해주었는데 갑자기 돈 더 입금 안 하면 택배 안 보내겠다고 해서 더치트 등록 하였는데 민사소송 한다네요 이게 제가 고소 먹을 사안이며 요구사항 다 들어줬는데 피해볼게 있나요 ;
- 민사법률Q. 인터넷 중고거래 고소사안이 됩니까?물품을 팔았는데 인터넷 사진 검색해서 나오는거 가져와서 넣고 팔았습니다. 물건 도착하니 인터넷 기재한 인터넷 사진과 다르다고 환불 해돌라고 합니다. 인터넷 사진 말고 제가 찍은 다른 사진도 첨부 하였습니다.어쨋든 제가 인터넷 사진을 잘못 넣은거니 3달 뒤에 환불 해주겠다는 약속을 서로 잡고 1월에 연락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3일 내로 환불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인지 형사고소인지 한다합니다 피해볼게 있나요 제가인터넷 사진은 그냥 제품명이 보이는 신품가? 사진 그런거였습니다
- 민사법률Q. 중고거래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사건은 아래 사안과 같고 , 중고거래를 하였습니다.처음에는 고지한 하자 가지고 트집을 잡았지만 그다음에는 제 전주인 , 제가 가지고 있을때 일절 없던 하자로 트집을 잡으며 민사소송을 한다고 합니다.직거래로 몇십분동안 설명하고 보고 거래를 마쳤는데 이게 민사소송으로 가면 제가 금전적으로 손해 볼 수 있나요? 변호사를 선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 민사법률Q. 중고거래 대차 거래 민사고소 처벌 되나요?몇주전부터 상대방이 대차거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직거래로 거래 하였고 , 직거래때 모든 하자를 설명 해주었습니다.하지만 며칠뒤 상대방의 부모님이 전화와서 이 하자 뭐냐 저 하자 뭐냐 , 값어치 안 하는 물건 가지고 대차 했다고 하면서 재대차를 하거나 보상금을 돌라고 하는데 저는 모든 하자를 설명 했고 거래를 마쳤습니다이미 형사고소를 했는데 민사사안이라 고소는 무효화 되었고 합의하지 않을시 민사고소 한다고 협박 하는 중인데 민사로 가면 제가 불이익 받을 게 있나요?
- 형사법률Q. 중고거래 미성년자끼리 환불 의무 입니다상황 설명글 , 모두 사실인 제 의견 사진 남겨놓겠습니다.재대차를 하지 않을시에 제가 받은 처벌과 , 무고죄로 고소가 될 사안인지 궁금합니다꼭 답변 부탁드립니다상황 설명글입니다사실만 포함된 저의 의견 입니다
- 형사법률Q. 중고거래 대차거래 재대차 의무가 있나요몇주전부터 상대방이 대차거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반대 한다고 하셨지만 완성 차 대 완성차로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여, 저는 대차 거래를 하였습니다.모든 하자도 직거래때 말 해줬고요, 거래한지 4일이 지난 시점에서 부모님이 연락와서 이 하자 뭐냐 저 하자 뭐냐 하면서 미성년자가 부모동의 없이 거래한거라고 재대차 하지 않으면 신고 한다고 합니다저는 속았는데 이게 신고사안이 되며, 재대차를 하지 않을시에 무슨 처벌을 받나요
- 형사법률Q. 아래 사건으로 사기죄 ? 미기재로 조사 받으러 갑니다제목 그대로이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만약 조사 받아서 제가 피해볼게 있는지 ,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을 물어 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A는 ( 45ah 2023년식 ) 라고 기재 한 후 b와 전기 자전거 대 자전거로 대차 하였으나. A 전기 바이크 B 자전거한달이 지난 시점인 저번주부터 b가 연락이 와서 점검을 받으러 갔는데 2023년식이 아닌거 같고 , 45ah가 아니다 , 급발진?이 난다고 하며 점검표까지 보내고 고소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B가 처음에는 제품에 대한 허위기재 사기이니, 재대차를 하자고 하셨으나 , 한달이 지난 시점이라 a는 물품을 처분후 빚도 갚고 , 생활비로 써버렸습니다. 그러자 b는 자기가 맞춘 자전거 ( 신품 ) 값으로 다 돌라고 하고 전기 자전거를 가져가라고 하는데 a는 물품이 싹다 중고다 보니 중고가로 다 처분 하여 배터리값은 이해 하겠다만 계속 b는 자전거 신품값 , 재대차 아니면 합의를 안 본다해서 합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아무리봐도 저렇겐 합의가 어려울거 같아 합의를 못 하여 고소가 진행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