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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저빌221

비장한저빌221

중고거래 대차 거래 민사고소 처벌 되나요?

몇주전부터 상대방이 대차거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직거래로 거래 하였고 , 직거래때 모든 하자를 설명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며칠뒤 상대방의 부모님이 전화와서 이 하자 뭐냐 저 하자 뭐냐 , 값어치 안 하는 물건 가지고 대차 했다고 하면서 재대차를 하거나 보상금을 돌라고 하는데 저는 모든 하자를 설명 했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미 형사고소를 했는데 민사사안이라 고소는 무효화 되었고 합의하지 않을시 민사고소 한다고 협박 하는 중인데 민사로 가면 제가 불이익 받을 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거래가 완료된 상황이며 직거래를 하고 하자도 고지된 상황이므로 거래에 있어 어떤 하자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사 소송이 제기되다고 해도 질문자님에게 불리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하자를 다 설명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을 만한 요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