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대차 거래 민사고소 처벌 되나요?
몇주전부터 상대방이 대차거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직거래로 거래 하였고 , 직거래때 모든 하자를 설명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며칠뒤 상대방의 부모님이 전화와서 이 하자 뭐냐 저 하자 뭐냐 , 값어치 안 하는 물건 가지고 대차 했다고 하면서 재대차를 하거나 보상금을 돌라고 하는데 저는 모든 하자를 설명 했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미 형사고소를 했는데 민사사안이라 고소는 무효화 되었고 합의하지 않을시 민사고소 한다고 협박 하는 중인데 민사로 가면 제가 불이익 받을 게 있나요?